기각, 인용, 각하 뜻 정리: 헷갈리는 법률 용어 한번에 이해하기
[재판 결과를 볼 때 자주 접하는 용어인 ‘기각’, ‘인용’,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정의 형태를 말합니다. 모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한눈에 쉽게 정리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하는 결정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입니다.
예시: A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지급을 명령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추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패소**입니다.
예시: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패소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C씨가 소송 제기 기한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 경우 → **각하**
기각, 인용, 각하 비교표
항목 | 인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 O (내용 인정) | O (내용 불인정) | X (내용 판단 없음) |
결과 | 청구 받아들임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절차종료)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가능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청구인이 이겼다는 뜻인가요?
A1. 네. 인용은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며,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을 거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절차상 이유로 청구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소할 수 있나요?
A3. 절차 요건만 보완되면 재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요건 결함이 있다면 재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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