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뜻 정리: 판결 결과 쉽게 이해하기
[‘인용’, ‘기각’, ‘각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모두 재판 결과를 의미하지만, 각각의 사용 조건과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판결문을 읽을 때 혼동 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용어의 뜻과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나 요구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한 경우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기각’은 청구가 형식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으나, **내용상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예시: B씨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심리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심리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시: C씨가 법정 제소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비교표: 인용, 기각, 각하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여부 | O (내용 인정) | O (내용 불인정) | X (심리 없음) |
결과 | 청구 수용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절차 종료)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가능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A1. 맞습니다.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며,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된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상의 문제라면 요건을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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