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안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350.moel.go.kr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1350.moel.go.kr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1350.moel.go.kr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모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정해진 주기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Q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Q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3.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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