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안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350.moel.go.kr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350.moel.go.kr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1350.moel.go.kr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구직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모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정해진 주기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3.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