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쉽게 설명: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결정이란?

[‘탄핵 각하’는 정치 뉴스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지만, 모든 탄핵 사건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의미와 조건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탄핵 각하란?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지만,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이 사건은 아예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주요 경우

  • 공직자가 탄핵 심판 도중 사퇴하거나 퇴임한 경우 – 심판 대상이 없어져 종료됩니다.
  •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제기된 소추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소추한 경우 –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심리하지 않습니다.

기각·인용과의 차이점 비교

결정 유형 본안 심리 여부 결과
인용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기각 탄핵 사유 부족 → 공직 유지
각하 하지 않음 심리 불가 → 판단 없이 종료

실제 사례: 탄핵 각하 결정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소추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심리할 대상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탄핵 각하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탄핵은 무효인가요?
A1. 네. 헌법재판소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각하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는 했지만 판단 결과 탄핵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Q3. 각하된 탄핵안은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3. 같은 사유로는 어렵지만, 새로운 탄핵 사유가 생기면 다시 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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