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완벽 비교: 법률 용어 핵심 차이 쉽게 이해하기
[법률 뉴스나 재판 결과를 보다 보면 ‘기각’과 ‘각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둘 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핵심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 형식 요건을 충족해 **정식으로 심리 대상이 되었을 때**, 법원이 내용을 판단한 결과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각하’는 소송이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 **각하**
기각과 각하의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 기각 | 각하 |
---|---|---|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여부 | O (내용 검토함) | X (내용 검토 안함) |
판단 근거 | 청구 사유 불인정 | 청구 자체가 부적법 |
재청구 가능성 | 제한적 | 절차 보완 시 가능 |
실제 사례 예시
-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법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 → **기각**
- 각하 사례: 탄핵 대상자가 이미 사임하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과 각하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A1.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간 것이므로 법적 부담이 크고, 각하는 형식상 문제라 재청구 기회가 있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합니다.
Q2. 각하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네, 절차 요건만 보완된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기각되면 소송은 끝인가요?
A3. 항소나 재심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의 재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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