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명확하게 정리: 헌법재판소 판단과 기각과의 차이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내리는 판단 중 하나로, 정치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지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각’과 혼동되기 쉽지만, 두 결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확한 뜻, 판단 기준, 실제 사례, 기각과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탄핵 각하 뜻: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탄핵 소추의 종결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접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절차상 또는 형식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즉, “이 사건은 탄핵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추 대상자가 이미 직에서 사임한 경우
-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해 소추가 이뤄진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탄핵 기각과의 결정적 차이
많은 사람들이 ‘각하’와 ‘기각’을 같은 의미로 오해하지만, 이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탄핵 각하: 요건 또는 절차 미비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 탄핵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 불인정
즉, ‘각하’는 시작부터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며, ‘기각’은 심리는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실제 사례
헌재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부적법한 탄핵 소추
- 소추 당시 이미 공직을 사임한 피소추자
-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절차
이러한 각하 결정은 **헌정 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되면 피소추자는 복귀하나요?
A1. 네. 각하는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탄핵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소추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탄핵 각하 후 다시 탄핵이 가능한가요?
A2. 사유와 요건을 달리하거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면 가능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소추는 제한됩니다.
Q3.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결정이 더 유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 ‘각하’는 법적 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부담이 적은 반면,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쳐 탄핵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