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완벽 정리: 기각과의 차이 및 실제 사례까지

[법률 문서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는 단순히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해진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특히 ‘기각’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 뜻: 심리 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상 배제하는 결정

‘각하’(却下)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전,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기각’과 ‘각하’의 차이입니다. 두 결정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판단 방식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 각하: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
  • 기각: 소송 요건을 충족했지만 **내용을 심리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즉, ‘각하’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종료, ‘기각’은 판단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기간 초과
  • 원고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거나 국회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절차적 요건만 보완된다면 재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기각과 각하 중 어떤 것이 더 불리한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에서 패소한 것이므로 사실상 더 불리할 수 있고, 각하는 요건 부족으로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보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리나요?
A3. 헌재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소추 요건이 부족하거나 국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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