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거부권 검토 총정리 – 상법 개정안 논란과 정치적 파장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범위 확장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사에 전면 적용
- 소액 주주 권한 강화: 주주 제안 요건 완화
이러한 조항들은 주주 권익과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증가와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재계의 요청
한 총리는 경제 6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살피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정치권 반응 – 여야 격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대한 불가피한 견제”라며 거부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야당은 “행정부의 입법 방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의 절차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재의결**됩니다. 현재 야당 단독으로는 이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얼마나 높나요?
A1. 재계의 요청과 여권의 지지를 고려하면 행사 가능성이 높으며, 총리는 관련 언급을 통해 이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Q2.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이사의 책임 확대, 전자 주총 의무화,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입니다.
Q3.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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